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이미지
아름답고 활기찬 일상이 펼쳐지는
공동주택용지
우수한 광역 교통 네트워크, 편리한 생활 인프라,
풍부하고 쾌적한 녹지, 자녀의 통학 편의성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 직주근접 실현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테크노밸리 배후수요 흡수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공동
주택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복합 건축물
용도
일반사항 주거 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10% 이상 확보
주거용도 외 시설은 2층 이하까지만 설치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함
허용 2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3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 상기 CG 및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개요는 사업진행 및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용지 이미지
탄탄한 주거단지 배후를 품은
상업시설용지
양주역과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으며,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공동주택단지를
배후로 한 탄탄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역세권 중심성 강화

  • 인근 편익시설 지원

  • 테크노밸리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상업 1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밀집 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한함)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상업 2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상기 일러스트 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내용은 사업진행 및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이미지
생활의 편의를 극대화해주는
지원시설용지
양주역과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으며, 양주테크노밸리와 공동주택단지를
배후로 한 탄탄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시너지 극대화

  • 지역 경쟁력 강화

  • 공공 서비스 극대화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지원 건축물
용도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부속용도이며, 연면적의 30% 미만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상기 일러스트 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내용은 사업진행 및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시설용지 이미지
기능별 핵심지역에 배치된
기타시설용지
초등학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시설을
기능별 최적의 입지에 배치하여
도시의 균형과 발전을 실현합니다.
  • 주거 인프라 확대

  • 인근 도심 주거인구 유입

  • 완성된 도시환경 조성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단독
1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단, 세대수는 60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단독
2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점포주택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소,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에 한하여 허용하며,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근생
1~4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6호 종교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업무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업무시설의 비율이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
1~2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및 제95조 제2항에 따른 편익시설
단, 공공청사 편익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시설을 허용하며, 건축 바닥면적 (1개층에 한함)의 10%미만에 한함
가.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초등
학교
건축물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1~3
건축물
용도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보호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 상기 일러스트 계획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내용은 사업진행 및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